안녕하세요. 미국 간호사 벨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 간호사들이 의료사고로부터 본인의 면허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면허 보험(Malpractice insurance)에 대해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이 면허 보험은 맬프랙티스(의료 사고), 즉,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으로서 간호사도 사람인지라 생길 수밖에 없는 실수로부터 면허를 지켜주는 방패막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미국 간호사들이 가입하는 맬프랙티스 보험 회사에는 대표적으로 NSO(Nurses Service Organization)가 있습니다.
학생 간호사(Student Nurse)인 경우에는 1년에 $40~$50(한화로 약 5~7만 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간호사(Registered Nurse, RN)의 경우에는 비용 책정 방식이 조금 복잡합니다.
- 현역인지 은퇴인지
- 어느 주(State)에 거주하는지
- 1주일에 몇 시간 일하는지
- 졸업한 지 얼마나 됐는지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데 대략 1년에 $120~$150(한화로 약 15만 원~18만 원) 정도 합니다.
여기에서 정말 신기한 게 한국인들 사고방식으로는 '은퇴한 사람은 일을 안 하는데 왜 보험이 필요하지?' 싶을 텐데요.
미국 간호사는 정년이라는 것이 없어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 체력이 닿는 한 65세가 넘어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병원들은 나이를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레쥬메(이력서)에 경력이 화려하면 대략 이 사람은 연령대가 몇 살 정도겠다 짐작은 하겠지만요.
미국의 그 어느 곳에서도 채용 면접관이 지원자에게
- 몇 살인지
- 결혼을 했는지
- 자녀가 있는지
- 장애가 있는지
이런 질문은 하지도 않고, 훗날 차별로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런 이유로 차별을 할 수도 없습니다.
어쨌든 미국에는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으로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보다 가끔 몇 시간씩 필요할 때 나가서 일하는 사람에게 제격인 퍼디엠(per diem)과 PRN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온콜 같은 거예요. 간호사가 필요할 때 일하러 와 달라고 하면 가는 인력입니다.
PRN이라는 시스템도 있는데 퍼디엠과 매우 유사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여러 군데의 병원에서 필요할 때마다 일하는 퍼디엠과 달리, PRN은 한 군데의 병원에서 필요할 때마다 가서 일하는 인력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PRN과 퍼디엠 덕분에 미국에는 이 병원 저 병원 투잡 쓰리잡으로 일하거나 은퇴하고도 소일거리로 계속 일하는 간호사들이 많은 것이고, 미국에는 할머니 간호사도 일한다는 말이 나온 것이랍니다.
은퇴한 간호사여도 잠깐이나마 병원에 근무해야 한다면 면허 보험을 들고 있는 편이 마음이 든든할 것이고요.
이제 보험 회사들이 간호사 면허 보험 가입 때 현역인지 은퇴자인지를 왜 묻는지 이해가 좀 되셨나요?
의료 사고라는 것은 의료계에 몸 담은 사람으로서 최대한 피해야 하는 것이자 피할 수 없는 것인데요. 물론 의료 사고를 아예 안 일으키는 것이 최고의 선택지겠지만,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그 알 수 없는 미래를 위해 대비하기 위해 드는 것이고요.
의료인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는 약물 투약 사고인데 환자에게 잘못된 약을 주는 경우, 혹은 원래 줘야 할 환자가 아닌 다른 환자에게 약을 주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이 약한 환자는 작은 투약 오류에도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 내에서 사건 보고서나 리포트를 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정에 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좀 과장하여 예시를 들어보았는데요. 이 면허 보험은 이런 최악의 경우에 나와 내 간호사 면허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보호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았습니다.
병원마다 규정이 다르고 보험 회사도 다양해서 약관을 잘 살펴보고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이 맬프랙티스 면허 보험을 일률적으로 가입시키기도 하고, 어떤 병원에서는 이 면허 보험이 있지만 가입은 개인의 자유에 맡기기도 하거든요.
단, 미국 간호대학교 학생들은 실습 전에 건강검진과 함께 이 면허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업무 범위가 넓지 않고 간호사의 감시 하에 실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면허 보험 비용은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미국 간호사로서 힘들게 얻은 간호사 면허를 의료사고로부터 지키기 위한 면허 보험(Malpractice insurance)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RN refresher course(간호사 리프레셔 코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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